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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브리지의 가압류와 보전 절차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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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사적 조정과 중재, 합의 근거와 절차 차이는?

사적 조정과 중재는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선택해요.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하고, 적용 규정과 기간의 기산점은 절차마다 달라요.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바탕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내용이에요.

해결 방식을 이처럼 정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야 해요. 두 절차 모두 같은 선택 근거를 두지만,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은 서로 달라요.

선택 근거와 신고

먼저 쌍방의 합의가 있는지, 또는 단체협약이 조정·중재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요.

법은 이런 근거에 따라 당사자들이 별도의 조정이나 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해요.

다만 사적 방식을 택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노동쟁의를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한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 달라지는 기준

조정을 택하면 제45조제2항과 제54조가 적용돼요.

조정기간의 첫날은 조정 개시일이에요. 중재를 선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따라서 두 방식을 비교할 때는 선택 근거가 같은지에만 그치지 말고, 어떤 절차를 시작했는지와 그 절차에 연결된 규정을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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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이루어진 뒤의 효력

조정이나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봐요.

이 점은 사적 절차의 결과를 이해할 때 함께 확인할 기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효력은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의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단순히 방식을 검토하거나 선택한 단계와 구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사적 절차를 통한 해결을 정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위원회 신고도 해야 해요.

합의나 단체협약은 신고 의무를 대신하지 않아요.

조정기간과 중재의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면 제63조가 적용돼요.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기산일은 중재 개시일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