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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브리지의 가압류와 보전 절차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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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의 증거와 자백, 유죄 판단에서 따지는 세 가지 기준

사기 사건에서는 증거를 모은 절차와 자백의 임의성, 자백 외에 다른 불리한 증거가 있는지를 나눠 살펴야 해요.

사기 사건에서 증거가 유죄 판단에 쓰일 수 있는지는 세 기준으로 나눠 봐요.

수집 절차가 적법했는지, 자백이 임의로 이뤄졌는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자백 하나뿐인지예요.

이 기준은 서로 다른 문제를 살피므로,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먼저 따지는 것은 증거를 모은 절차예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보한 자료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확보 과정이 적법했는지도 판단 기준이 돼요.

다만 법원은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을 침해하지 않았고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 실현의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므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경우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사기죄변호사

자백은 진술 경위와 다른 증거의 유무를 따로 봐요

자백의 내용이 사실인지와 별개로, 어떤 경위로 진술했는지를 살펴요. 고문·폭행·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등으로 임의로 한 진술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으면 그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해요.

진술이 임의로 이뤄졌더라도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라면, 그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어요. 이는 자백을 하게 된 경위를 따지는 기준과는 별개예요.

가령 자백의 임의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더라도 불리한 증거가 자백 하나뿐이라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절차를 지키지 않고 모은 자료는 언제나 증거가 될 수 없나요?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 다만 법원은 절차 위반의 정도와 증거 배제가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미치는 점을 고려한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백이 자발적이면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라면, 자발적으로 한 진술이라도 그것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