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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브리지의 가압류와 보전 절차 노트

가압류·보전 절차의 기본 개념과 법률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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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증거보전 기록 열람·등사, 권리구제에 필요하면 원칙적으로 허가됩니다

2026년 6월 24일부터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불허 시 이유 통지 기준도 확인해요.

2026년 6월 24일부터 형사사건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청권이 신설됐고,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돼요.

다만 법에 정한 불허 사유가 있거나 불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자료를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 및 증거물이에요. 개정 규정은 이 자료의 열람·등사 신청권을 마련했어요.

모든 형사사건 기록을 일반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예요.

신청이 가능한 사유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예요.

따라서 해당 자료의 확인이 이런 목적에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허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도 함께 고려돼요.

허가 원칙과 예외

개정법은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정했어요.

다만 불허 사유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안내돼 있어요. 제공된 안내는 각 불허 사유의 세부 내용을 풀어 설명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사유가 적용되는지는 이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열람·등사가 불허되거나 사용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그러므로 신청 결과가 제한적이라면 허가 여부만이 아니라 제한이나 조건의 이유가 통지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변호사상담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는 증거보전 자료를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개정 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어요.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법에 정한 불허 사유나 불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어요.

불허하거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면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