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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브리지의 가압류와 보전 절차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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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피해자의 고소와 제3자의 고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준강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도 고소권을 가져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고소와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접수할 수 있어요.

준강간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어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고소할 수 있고, 고소권자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소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고발할 수 있어요.

고소와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말로 할 수 있어요.

고소와 고발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고소는 피해자나 법에서 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예요.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고소할 수 있어요.

이때 유족의 고소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어요. 법정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고소할 수도 있어요.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고소권자가 고소하는 경우와, 제3자가 고발하는 경우는 누가 신고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접수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고소와 고발 모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어요. 서면으로는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하고, 구술로는 수사기관 앞에서 말로 의사를 밝힐 수 있어요.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고발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각각 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준강간죄

서면이나 구술 중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고소와 고발의 주체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고소권자로서 처벌을 구하면 고소이고,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면 고발이에요. 준강간 피해 사실을 알리려는 사람이 피해자 또는 법정 고소권자라면 고소를 할 수 있고, 그 밖의 제3자라면 고발을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아닌 가족도 고소할 수 있나요?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고소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소할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조건의 고소권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으니, 관계와 피해자의 생존 여부를 구분해야 해요.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꼭 서면으로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고소와 고발은 모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어요.

핵심은 서류인지 말인지보다, 피해자 등 법정 고소권자가 처벌을 구하는 고소인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사실을 알리는 고발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