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이혼 재산분할에서 선택을 가르는 기준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이 필요한 경우,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검토해요. 두 절차의 조건과 신청 방식을 구분해 살펴봐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같은 재산 확인 절차가 아니에요.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하면 재산명시를 명할 수 있고,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두 경우 모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해요.
먼저 보는 기준은 목록의 필요성과 충분성이에요
재산명시는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적은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절차예요. 가정법원은 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명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명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는 무엇을 명할지와 그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 두 항목은 서면으로 제출해요.
재산조회는 목록 제출 다음에 검토되는 별도의 절차예요.
재산명시 절차에서 나온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신청했다고 조회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선택 기준은 단순히 재산을 더 확인하고 싶은지 여부가 아니에요.
먼저 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볼 상황인지, 이후에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한지에 따라 구분해요.
재산명시 신청에는 취지와 사유를 적고, 재산조회 신청에는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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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단계에서 구분할 점
재산명시는 목록 제출을 법원에 요청하는 단계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이 사건 해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당사자 명의 재산을 살펴보는 단계예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재산조회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단정하기보다, 법원이 정한 요건과 사건의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도 함께 진행되나요?
아니에요.
재산명시 신청은 재산목록 제출을 명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별도로 가능해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직권으로 명할 수 있고, 재산조회도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