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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브리지의 가압류와 보전 절차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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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불복, 신고와 예정고지는 심판 대상이 어떻게 다를까

조심 2020서0379는 확정신고·납부 자체와 해당 사건의 예정고지를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신고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와 그 거부처분을 구분해 살펴야 해요.

조심 2020서0379에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납세의무가 정해진 부분을 문제 삼더라도, 신고·납부 행위 자체를 심판청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봤어요.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어야 불복할 수 있다는 취지예요.

이 판단의 핵심은 세금 계산에 대한 이견과 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있는지를 따로 보는 데 있어요. 신고 내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그 신고 행위가 곧바로 심판 대상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재결은 설명했어요.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재결에서 문제 된 것은 쟁점 사업장의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였어요. 조세심판원은 이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신고·납부 자체에 대한 불복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신고 내용을 다투려면 경정청구를 거쳐 그 거부처분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구분이에요.

예정고지는 어떻게 달랐나요?

같은 사건의 2019년 제2기 예정고지는 별도로 판단했어요.

해당 고지는 쟁점 사업장이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탕으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 예정고지 역시 불복 대상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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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론은 조심 2020서0379에서 다룬 신고와 예정고지에 관한 판단이에요. 따라서 이 사례를 다른 과세기간이나 다른 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 다투려는 것이 신고·납부 자체인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인지, 예정고지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나요?

이 재결에서는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행위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재결은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 불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어요. 해당 사건의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절차로 보아 불복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