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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브리지의 가압류와 보전 절차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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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어떻게 다르고 파산 때는 어떻게 될까?

공익채권은 법이 정한 청구권으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변제 방식이 달라요. 개시 전 임금 등도 요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고, 파산이 선고되면 재단채권으로 취급돼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의 공동이익이나 사업의 계속,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법이 정한 청구권이에요.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하고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예요.

파산이 선고되면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바뀌어 취급돼요.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차이는 채권의 이름보다 법정 범주와 변제 방식에 있어요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생긴 빚이라고 해서 모두 공익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절차 개시 전 발생한 채권도 법에서 정한 유형과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채권에 포함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개시 전후를 가리지 않는 유형으로 설명돼요.

조세도 종류와 개시 당시 납부기한 등 법정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

따라서 채권의 발생 시점만으로 구분하기보다 어떤 원인으로 생겼는지, 법이 공익채권으로 정한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구체적인 채권의 분류는 해당 유형의 요건에 달려 있어요.

우선 변제 원칙과 파산 뒤의 취급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는 회생채권과 달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는 채권이에요.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한다는 점도 다르죠.

다만 채무자의 자산이 공익채권 총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 규칙이 있어요.

법원 허가를 받은 사업 계속용 차입금이 먼저 변제되고, 나머지 공익채권은 미변제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돼요.

회생절차 중 파산이 선고되면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취급돼요.

이는 채권의 분류가 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로 넘어갈 때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파산 뒤의 변제 원칙과 순위는 재단채권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생긴 임금도 공익채권이 될 수 있나요?

공익채권 해당 여부를 살필 때는 임금·퇴직금의 발생 시점만으로 제외하지 않아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과 퇴직금은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분과 개시 후 발생분 모두 법정 유형에 들어가요.

구체적인 청구권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다만 구체적인 청구권은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파산이 선고되면 공익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남나요?

아니요. 파산이 선고되면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취급돼요.

회생절차에서의 분류와 파산절차에서의 취급을 구분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