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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브리지의 가압류와 보전 절차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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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마약류’와 같은 말일까? 법률상 범위 짚기

법률상 ‘마약’은 ‘마약류’ 전체와 같은 뜻이 아니에요. 관세청 안내에 인용된 정의를 바탕으로 세 범주의 관계와 마약에 해당하는 예, 명시된 제외 조건을 살펴봐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지 않아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안내한 관세청 자료는 마약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나눠 설명해요. 따라서 두 표현의 관계를 구분할 때는 ‘마약류’가 세 범주를 묶는 말이고, ‘마약’은 그중 하나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관련 사이트: 마약전문변호사

범위를 가르는 기준

관세청 안내가 인용한 마약의 정의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 잎이 포함돼요.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도 아편으로 설명하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제외한다고 명시해요.

코카 잎도 예외 조건이 있어요.

코카 잎은 성분 조건도 확인해야 해요. 엑고닌과 코카인, 엑고닌 알칼로이드가 하나도 남지 않은 잎은 마약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름만 보고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자료에 적힌 대상과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정의에는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정해진 화학적 합성품, 이들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및 혼합물질도 언급돼요. 다만 법률상 포함 여부는 각 항목에 붙은 요건과 예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마약’이라는 일상적 표현만으로 범위를 넓혀 해석하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이라고 하면 마약류 전체를 뜻하나요?

아니에요.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켜요.

‘마약’은 그중 한 범주이므로 두 말을 같은 범위로 이해하면 안 돼요.

아편이나 코카 잎은 모두 마약에 포함되나요?

안내에는 제외 조건이 적혀 있어요.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제외되고,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도 제외돼요.

구체적인 대상을 따질 때는 해당 조건까지 함께 살펴보면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