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상해가 더해졌을 때 달라지는 처벌 의사의 효력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지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있으면 처벌 절차가 달라져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갖는 차이를 정리해요.
폭행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생기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의 처벌 절차가 적용돼요.
이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어요. 반면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비교의 출발점은 행위와 결과예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해요.
폭행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뜻해요.
따라서 두 개념은 같은 것을 가리키지 않아요.
먼저 신체에 불법한 힘을 행사했는지, 그 결과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원문은 행위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차이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하지만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폭행치상죄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를 말하며, 원문은 그 처벌 절차가 상해죄와 같다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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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모든 폭행 사건에서 같은 절차상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단순폭행과 상해를 동반한 경우를 나누는 주요 기준이에요.
다만 이 구분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죄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폭행은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로 설명되며, 성립에 상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상해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폭행에 관한 처벌 의사 기준을 살펴볼 수 있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 사건도 처벌되지 않나요?
아니요. 원문은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단순폭행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갖는 효과와 구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