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형사절차를 멈추지 않는 경우와 별도 민사 대응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상해 사건의 형사절차와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의 민사 대응을 구분해 살펴봐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는 않아요.
따라서 먼저 상해가 없는 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한 사건인지 구분해야 해요.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
상해가 없는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기준이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다만,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폭행·상해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끝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나 공탁을 했다면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어요.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지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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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을 때 살펴볼 민사절차
가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구별되는 민사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선택지로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가 있어요. 민사조정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하는 절차이고, 소액사건심판은 일정한 소액 민사사건을 간이절차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원문은 소액사건심판의 대상 금액을 2천만원 미만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느 절차를 택할지는 형사사건의 합의 여부와 민사상 분쟁 해결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형사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민사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민사 대응이 형사절차를 대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아니에요.
상해가 없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선택할 수 있나요?
민사상 해결을 원한다면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가운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어요. 각각의 절차는 민사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