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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브리지의 가압류와 보전 절차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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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재산분할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한쪽 100%, 다른 쪽 0%로 정했다고 볼 수 있나요?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 비율이나 수급권 포기 합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문구만으로 100 대 0의 분할을 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포괄적인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한쪽 100%, 다른 쪽 0%로 정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소개된 판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으면 청산조항의 효력이 당연히 분할연금에 미친다고 보지 않았어요.

관련 사이트: 이혼위자료

선택지를 가르는 기준

재산분할을 정하는 절차에서 당사자들은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어요.

다만 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것과,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일반적인 문구는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판례가 살핀 핵심은 조정조서에 연금의 분할비율을 정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였어요.

사례의 조정조서에는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이 있었지만, 국민연금의 비율을 따로 정한 내용은 없었어요.

소송 과정의 주장과 조정 내용을 보더라도 한쪽이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조항만으로 100 대 0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한 연금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따라서 문서의 표현이 포괄적인 재산분할 정리에 그치는지, 국민연금 분할비율이나 수급권에 관해 별도로 합의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해요. 다만 이 설명은 소개된 판례 사례에 관한 것이므로, 개별 조정서의 문구와 관련 사정에 대한 판단으로 확대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으면 국민연금도 100 대 0으로 정리된 건가요?

그 문구만으로 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소개된 판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나 수급권 포기를 뒷받침할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혼할 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정할 때 당사자가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합의할 수 있어요.

다만 연금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포괄적인 청산조항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배제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소개된 판례의 설명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