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판에서 자녀 문제도 판단받으려면 별도로 청구해야 할까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혼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은 다툼이 있다면 청구해야 법원의 판단 대상이 돼요.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부부는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도 다툼이 있다면 그 쟁점을 따로 청구해야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절차를 고르는 일과 판단받을 쟁점은 달라요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을 때 선택하는 것은 법원 절차예요.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절차를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외의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판결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자녀 문제는 절차와 별도로 살펴야 해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자녀 관련 사항으로는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이 있어요.
이 가운데 다투는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판단을 구하려는 내용을 청구에 포함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판결을 바라는 이혼 외 항목이 있다면, 당사자가 그 항목을 청구했는지가 판단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따라서 소송이나 조정을 선택하는 것과 자녀 문제를 청구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로 이해하면 돼요.
이혼만 다투는 경우와 자녀 관련 사항도 함께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양육비 액수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이 안내가 다루는 내용과는 별개예요.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양육비도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볼 수 없어요. 양육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단을 원한다면 해당 사항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해요.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쟁점은 판결 대상이 아니에요.
이혼에 합의하지 못해도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요. 이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