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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브리지의 가압류와 보전 절차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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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뒤 긴급 채혈, 영장 없이 가능한 경우와 사후 절차

의식불명만으로 영장 없는 채혈이 허용되지는 않아요. 호흡측정과 동의가 불가능하고 사전 영장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성, 범죄 흔적과 사고 후 시간, 채혈 방식 및 사후 영장 절차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영장 없는 긴급 채혈은 의식불명만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호흡조사가 불가능하고 채혈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데다,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어야 해요.

더불어 범죄의 증적이 뚜렷하고 사고 발생 시각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로 볼 수 있는 시간 안이어야 해요.

선택지를 가르는 기준

판례가 제시한 기준은 ‘긴급한가’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호흡조사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지, 본인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 법원에 사전 영장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요.

사전 영장을 기다릴 여유가 있다면 긴급 채혈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아요.

범죄의 흔적과 사고 뒤 경과 시간도 함께 판단해요. 운전자의 신체나 옷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의 증적이 현저해야 하며, 사고 시각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안이어야 해요.

그러므로 경과 시간만 따로 떼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허용되는 채혈 방식과 사후 절차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채혈 방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대법원은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을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보고, 의료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료용 기구를 사용해 의학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혈액만 채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영장 없이 혈액을 압수하는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사후 절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수사기관은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 사유 등을 적은 영장청구서로 법원에서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해요.

판례는 사전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혈하고 사후 영장도 받지 않은 경우, 그 절차로 얻은 감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자주 묻는 질문

호흡측정이 어렵다면 바로 혈액을 채취할 수 있나요?

호흡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해요. 채혈 동의도 받을 수 없고 사전 영장을 기다릴 시간도 없는 긴급 상황인지, 범죄의 증적과 사고 후 경과 시간 요건까지 갖췄는지 함께 살펴야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채혈해야 하나요?

판례가 든 긴급한 예외가 성립하더라도 의료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료용 기구를 사용해 의학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혈액을 채취해야 해요. 이후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받아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