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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브리지의 가압류와 보전 절차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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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적 표현, 어떤 요건을 따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판단할까

성적인 말이 오갔거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 조항에 적힌 목적과 표현, 통신매체 이용,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살펴봐요.

온라인으로 성적인 표현을 보냈을 때는 상대방이 불쾌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적힌 요건을 각각 살펴봐야 해요. 원문이 인용한 조항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통신매체 이용,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기준으로 제시해요.

네 가지 요소를 구분해 살펴봐요

먼저 표현을 보낸 목적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것이었는지를 봐요. 다음으로 말이나 글 등 전달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살펴요.

단순히 성적인 주제였다는 사실과 조항이 말하는 표현의 성격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

전달 수단도 요건에 포함돼요. 조항은 전화와 우편, 컴퓨터 및 그 밖의 통신매체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수단을 이용해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는지도 따져요.

따라서 표현의 내용만 따로 보거나, 상대방의 반응만으로 나머지 요소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원문은 온라인 채팅에서 성폭력적 의미가 담긴 말을 보낸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조항을 인용해요. 다만 그 사례는 특정 사건의 내용이므로, 다른 상황의 결론까지 보여주는 기준으로 확대해서는 안 돼요.

관련 사이트: 카메라촬영죄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립하나요?

상대방의 불쾌감만으로 판단한다고 조항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성적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를 통한 전달과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온라인 채팅으로 보낸 글도 조항에 포함되나요?

원문이 인용한 조항은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포함해요. 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조항의 요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