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나요?
성평등가족부의 안내에 따르면,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 중 미이행 채무액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심의·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개 여부를 가르는 두 기준
안내에 제시된 기준은 미이행 양육비 채무액과 미이행 기간이에요.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이행하지 않은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기준으로 적혀 있어요.
두 기준은 ‘금액’과 ‘이행하지 않은 횟수’를 달리 살펴보는 선택 기준이에요. 다만 해당 조건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명단 공개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고 안내돼 있어요.
공개되는 정보와 기간
안내에 따르면 공개 대상 정보는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과 채무액이에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공개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준은 가압류의 대상이나 신청 요건을 설명하는 내용과는 달라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에 관한 안내이므로, 이를 가압류 절차의 기준으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 채무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공개 대상이 아닌가요?
채무액 기준 외에도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준이 안내돼 있어요. 해당 여부는 심의·의결을 거쳐 판단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바로 명단이 공개되나요?
아니요. 안내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한다고 적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