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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브리지의 가압류와 보전 절차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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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가능과 의무는 어떻게 다를까?

변호사가 없는 성폭력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법에 따라 검사가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해요.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거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선정이 언제나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의무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두 경우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먼저 살펴볼 기준은 선정의 근거예요

검사의 선택으로 이뤄지는 선정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가능해요.

검사가 직권으로 정하거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진행할 수 있어요.

이때 선정은 검사가 직권으로 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을 계기로 이뤄질 수 있어요.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신청만으로 선정이 의무가 된다는 판단은 같지 않아요.

반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해요.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원문에 제시된 의무 선정 규정의 예외예요.

그러므로 상황을 구분할 때는 ‘변호사가 없는지’뿐 아니라 ‘의무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해요.

법령과 적용 내용을 확인할 때는

관련 사이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원문은 의무 선정 대상에 여러 법정 요건이 있다고 설명하지만, 모든 피해자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선정된다고 단정하거나, 변호사가 없으니 선정 의무가 생긴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반대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선정 가능성과 달리 검사의 선정 의무가 문제돼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반드시 선정되나요?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정이 곧바로 의무가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의무 선정 여부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해요.

의무 선정 요건에 해당하면 거부 의사는 고려되지 않나요?

원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의무 선정 규정의 예외로 설명해요. 따라서 법정 요건과 함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는지도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