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 용어, 행위와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까
성폭력은 법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용어는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요.
세 용어는 행위와 사람을 각각 구별해요.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고 하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해요.
구분할 때는 먼저 행위의 범위를 보고, 다음으로 사람을 살펴보면 돼요.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정해요.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며,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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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 표현은 한 대상을 서로 바꿔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행위 자체를 설명하는지,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지에 따라 용어를 구별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일상적인 표현과 같은 뜻인가요?
이 법의 정의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명칭은 해당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