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 용어는 무엇을 가리키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로, 행위자와 피해자를 각각 사람으로 구분해 정의해요.
이 조항은 하나의 행위와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해 용어를 정하고 있어요. 세 용어 중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구분의 기준은 행위와 사람
어떤 행위를 성폭력으로 볼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지를 바탕으로 정해요.
이 법의 정의는 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이 용어의 법률상 범위를 확인할 때는 연결된 특례법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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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두 표현은 사람을 가리키지만 기준은 서로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한쪽은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쪽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하므로 서로 바꾸어 쓸 수 없어요.
용어를 읽을 때는 먼저 행위 자체를 말하는지,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지 구분하면 돼요.
다만 이 세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 판단에는 특례법의 관련 조항과 사건의 구체적 사실이 따로 검토되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행위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해요.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은 어떤 용어와 관련 있나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성폭력피해자의 정의에 쓰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