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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브리지의 가압류와 보전 절차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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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조에 제시된 세 용어의 정의와 각 정의가 가리키는 대상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용어는 행위와 사람을 나누어 가리켜요. 세 정의를 대상별로 나누면,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돼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세 용어를 구분하는 기준

정의를 비교할 때는 먼저 행위의 범위가 어디서 정해지는지 살펴보면 돼요.

이 법은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독자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므로 법률상 ‘성폭력’은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해요.

하나는 해당 죄를 범했는지를, 다른 하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나타내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점으로 정의되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점으로 정의돼요.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셈이에요.

법률 문장에서 이 표현을 만나면 ‘어떤 행위인가’, ‘그 죄를 범한 사람인가’,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가’를 차례로 구분해 읽을 수 있어요. 이 세 정의만으로 개별 행위의 죄명이나 형사처벌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넓혀 해석하지는 않도록 해요.

관련 사이트: 공무원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나요?

행위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법이 인용한 조항을 살펴요. 여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으로 규정돼 있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누구를 뜻하나요?

두 사람 명칭은 기준을 달리해요. 법에서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