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치료·재활 연계는 누구에게 어떻게 이뤄질까
2024년 전국 확대 시행 당시 안내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의 대상과 개인별 평가 방식, 치료보호 연계 및 참여 조건을 정리해요.
이 연계모델은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모두에게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에요.
2024년 전국 확대 시행 당시 안내에 따르면,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건부 기소유예자가 대상이에요.
대상 여부와 프로그램은 전문가위원회의 개인별 평가를 거쳐 정해져요.
참여 대상과 평가 방식
대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을 포함한 전문가위원회가 중독 수준을 살펴보고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해요. 따라서 선택지를 이해할 때는 먼저 처분에 연계모델 참여 조건이 붙었는지, 그리고 위원회 평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제안되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보건복지부의 2024년 안내에서는 전문가위원회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매월 두 차례 개최한다고 설명해요.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개인별 프로그램을 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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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보호와 참여 조건
평가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제도와 연계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담당 검사가 치료보호기관에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의뢰하는 절차가 안내돼 있어요.
프로그램 참여와 치료보호는 같은 표현이 아니라, 평가에 따라 치료보호가 추가로 연결될 수 있는 관계예요.
참여자는 부여된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해야 해요.
보도자료는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하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고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그러므로 이 제도를 일반적인 치료 선택이나 모든 사건의 처분 전망으로 넓혀 이해하기보다, 조건부 기소유예의 참여 조건과 개인별 평가에 따른 연계로 보는 게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누구나 이 모델에 참여하나요?
아니에요.
자료에서 밝힌 대상은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중 조건부 기소유예자예요.
전문가위원회가 중독 수준을 평가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부여해요.
치료보호는 연계모델과 별도로 진행되나요?
평가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제도와 연계할 수 있어요. 안내된 절차에서는 담당 검사가 치료보호기관에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의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