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와 소송구조는 어떤 도움을 줄까?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사무 지원이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상담 신청 때 챙길 자료도 살펴봐요.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지, 재판 비용을 내기 어려운지가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개인파산·면책에서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지원 주체와 내용으로 구분해요
경제 사정이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스스로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사람은 변호사·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 지원을 법률구조로 받을 수 있어요. 개인파산·면책 관련 법률구조 상담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소송구조는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내는 것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예요.
개인파산·면책 안내에는 법원의 소송구조가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를 돕는다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법률사무 지원과 비용 납입 부담 완화는 서로 다른 도움으로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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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법률구조 상담을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공단 지부를 방문해요. 이는 상담 신청에 필요한 자료 안내이며, 지원이 결정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두 제도 중 어느 쪽을 알아볼지 고민된다면, 먼저 필요한 것이 법률사무 지원인지 재판 비용 납입의 유예·면제인지 구분해 보세요. 상담 신청을 준비한다면 위 자료를 챙겨 공단 지부를 찾는 방법이 안내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와 소송구조는 같은 기관이 운영하나요?
아니에요.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이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예요.
법률구조 상담을 신청할 때 무엇을 가져가나요?
상담을 위해 공단 지부에 갈 때는 본인 주민등록등본과 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지참해요.